전과·세금‘0’·병역미필 ‘3관왕’ 15명
그런가 하면 20억원이 넘는 세금을 연체 중인 고액체납자 후보도 있고,5년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후보는 274명에 달했다.
16일부터 이틀 동안 5·31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의 신상을 살펴 보면 정당마다 제대로 공천을 하긴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후보가 적지 않다. 후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재산·납세·병역·전과 등에서 대한민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 동안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병역의무도 내팽개쳤으며 전과 기록까지 더해 ‘불명예 3관왕’을 한 후보는 무려 15명.
100억원대 재산에 5년간 세금은 21여만원밖에 내지 않거나,36억여원의 재산에 289만원만 내는 등의 후보도 적지 않아 ‘유전무세(有錢無稅)’란 비난도 나온다. 하지만 38억여원의 재산에 5년간 5억 8916만원의 세금을 낸 양심가도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 검증과 관련한 정당 공천의 한계를 그 이유로 들었다.16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230명을 비롯해 모두 3867명을 뽑는 ‘거대한’ 선거를 위해 정당별로 각 선거구에 딱 한 명씩만 후보를 낸다고 해도 공천장이 3867장이나 된다.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기초의원 선거까지 고려하면 공천장은 더 늘어난다. 그러나 정당별로 길어야 2∼3개월 만에 공천을 마쳐야 하므로 물리적으로라도 최종 공천자의 3∼5배나 되는 모든 예비후보의 신상을 완벽히 따지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선’에서 유권자가 ‘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다.
‘예선전’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실 후보도 문제지만, 현행 후보 등록제도 역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후보는 재산·학력·병역·전과·납세·체납여부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되는데 여기서 재산내역은 따로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A후보가 재산으로 ‘○○동 아파트 ▲원,□□은행 예금 ■원’ 하는 식으로 써내기만 하면 될 뿐, 얼마든지 마음대로 지어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비슷한 예로 이번 선거부터 학력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 이유가 2004년 17대 총선에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사례가 많았고, 끝내 당선무효형까지 받은 일이 있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물론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나중에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허위사실 공포죄로 처벌받고, 당선이 무효화된다.”면서도 “자치단체장 후보는 만일 당선되면 해당 지자체 윤리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