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이견 NLL 약사
박정현 기자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남북이 19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전례가 있다. 북측이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됐다.NLL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한 셈이다.
NLL이 쟁점화된 것은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 이후다.
북측은 NLL 무효를 선언했고, 이듬 해에는 남북 선박은 북측이 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5개의 서해 섬으로 운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 고속정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해 해군장병 6명이 숨졌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NLL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북측 주장에 대해 종합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05-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