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진정 접수 당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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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6-05-17 00:00
입력 2006-05-17 00:00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가 이유 없이 지체되거나 다른 경찰서로 불필요하게 넘어가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6일 고소·고발이나 진정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즉일 조사제’와 ‘책임 수사관서제’를 오는 2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즉일 조사제는 고소·고발·진정인이 관련 서류를 갖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으면 즉시 배정된 담당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민원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민원실과 수사1계, 조사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10∼15일 정도 기다려야 1차 조사가 가능한 것이 관례였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접수당일 담당수사관도 배정되고 즉시 수사 및 상담이 가능하다.

책임수사관서 제도는 고소·고발과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가 범죄지, 피고소인 주소·거소지 등 어느 한 사유에만 해당하면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책임지는 제도다. 하지만 경찰청은 “무엇보다 수사인력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 불필요한 고소·고발 사건이 남발하는 현상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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