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진정 접수 당일 조사
유영규 기자
수정 2006-05-17 00:00
입력 2006-05-17 00:00
경찰청은 16일 고소·고발이나 진정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즉일 조사제’와 ‘책임 수사관서제’를 오는 2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즉일 조사제는 고소·고발·진정인이 관련 서류를 갖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으면 즉시 배정된 담당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민원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민원실과 수사1계, 조사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10∼15일 정도 기다려야 1차 조사가 가능한 것이 관례였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접수당일 담당수사관도 배정되고 즉시 수사 및 상담이 가능하다.
책임수사관서 제도는 고소·고발과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가 범죄지, 피고소인 주소·거소지 등 어느 한 사유에만 해당하면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책임지는 제도다. 하지만 경찰청은 “무엇보다 수사인력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 불필요한 고소·고발 사건이 남발하는 현상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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