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00개 품목 특혜관세
김균미 기자
수정 2006-05-17 00:00
입력 2006-05-17 00:00
김 국장은 “이번 협정 발효 후 5년 뒤 개성공단의 특혜관세 부여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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