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00개 품목 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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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6-05-17 00:00
입력 2006-05-17 00:00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은 16일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상 최종 타결과 관련,“개성공단 100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아세안측에 200개 품목을 통보했었다.”면서 “아세안이 공통 리스트를 만들 것인지 여부 등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이 우리측에 오는 8월24일까지 리스트를 통보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적용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품목 변경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혜관세 부여로 아세안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면서 “다만 우리측에 2개월 전에 사전 통보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협정 발효 후 5년 뒤 개성공단의 특혜관세 부여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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