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모두 요양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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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16 00:00
입력 2006-05-16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박상훈)는 15일 업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신청을 승인받은 이모(49)씨가 “같은 증상에 대해 한의원에서 진단받은 편고증도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고증은 뇌경색·뇌출혈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한방 질병 분류이다. 그런데 뇌경색은 요양승인을 하면서 편고증은 요양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면 한방병원에서 진단·치료받은 부분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세무공무원인 이씨는 2003년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한방병원에서 편고증으로 각각 진단·치료를 받고 지난해 연금공단에 상병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이 뇌경색만 요양승인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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