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후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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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5-16 00:00
입력 2006-05-16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5일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정수기 광고에 출연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지난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고발 접수 하루 전인 11일 제3자가 오 후보를 고발, 이 고발인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가 출연하는 광고방영이 금지된다는 선거법 93조를 어기고, 오 후보가 출연한 광고가 계속 방영됐다며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오 후보의 소환조사 시기를 선거 이전으로 잡을지 이후로 잡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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