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속에 상품권’ 교사 징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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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5-15 00:00
입력 2006-05-15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학부모가 주는 빵 상자를 받았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교사 이모씨가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쇼핑백을 받으며, 외관상 빵 이외에 다른 물건이 있다고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빵을 받는 게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빵 상자 등에 금품을 넣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에서 이씨가 빵이 아닌 다른 금품을 수수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로부터 빵과 책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가, 학부모가 돌아간 뒤 1∼2분 뒤 교실에 들른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찰반에 내용물을 압수당했다.

쇼핑백에서는 빵과 책 이외에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이 발견됐다. 교육청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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