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 ‘연대세’ 검토
김균미 기자
수정 2006-05-13 00:00
입력 2006-05-13 00:00
12일 외교통상부와 주한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제선 탑승객들의 항공권에 1인당 1000원씩의 연대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재 연대기금을 자발적 징수와 강제적 징수, 그리고 강제적으로 징수한 뒤 환불해주는 방안 등 3가지를 놓고 협의 중이나 앞의 두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관계자는 “항공권에 일률적으로 연대기금을 포함시켜 걷을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으로 여행가는 모든 항공기 여행객들에게 1000원씩 연대기금을 물릴 경우 연간 130억원정도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항공권에 연대기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부는 기고 등을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5-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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