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수사결과 발표] 檢 “논문조작 형사처벌 사례없어”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13 00:00
입력 2006-05-13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검찰은 황 박사가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 했다.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해 미국 사이언스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는 이번과 같은 논문조작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검찰은 사이언스측에 여러 차례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진술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또 전세계적으로 논문조작 행위를 처벌한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연구의 진실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계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김 연구원은 ‘섞어심기’를 통해 황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게 하고 본래의 연구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사실이 인정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논문조작과 관련해 황 박사에게 업무방해 대신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사기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논문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황 박사의 진술을 뒤집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죄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2005년 논문이 발표된 뒤 논문조작 사실을 알았던 황 박사가 논문이 사실인 줄 알고 연구비를 지원하려 한 SK, 농협 등 후원자들에게 조작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20억원을 받은 것은 범죄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강성근·이병천 서울대 수의과 교수,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 등도 사기혐의가 적용됐다.
또 황 박사는 지난 1월 이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과 짜고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불임 시술비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해 생명윤리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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