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돌담길 문화재등록 강행”
김상화 기자
수정 2006-05-12 00:00
입력 2006-05-12 00:00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문화재 등록을 막겠습니다.”(경북 군위군 부계면 한밤마을 주민)
문화재청과 주민들이 11일 ‘한밤마을 돌담길 문화재 등록추진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가졌으나,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문화재청 이 과장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줄 알지만 정부의 직권으로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이 마을은 고택과 대율사 미륵보살 등 문화재가 3건이나 지정돼 있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개발할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면서 “돌담길이 문화재로 추가 등록되더라도 다른 주민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돌담길이 문화재로 등록되면 복원·정비를 위한 보조금 지원혜택과 관광자원화로 인해 주민소득 증대가 예상된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한 돌담길의 문화재 등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주민들은 “고택 등이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반경 100m이던 개발제한행위가 2002년부터 관련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보상이 없는 문화재 추가등록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05-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