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은 외자유치 중개사”
수정 2006-05-12 00:00
입력 2006-05-12 00:00
공무원들의 해외자본에 대한 배려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사단이 개발지구를 찾은 날이 일요일이었는데도 차를 대절해 따라다니며 개발청사진을 시시콜콜하게 설명해줬다. 개발사업이 우리은행과 현지 시행사간의 사적인 계약인데다, 구청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칼자루’를 쥔 위치였지만 공무원들은 극진한 대접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자를 유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중국의 정책 때문일 것”이라면서 “중국 공무원들은 국가가 임명한 공인중개사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과열되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PF를 철저히 규제하면서도 해외자본에는 규제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중국의 ‘이중성’도 우리은행 IB사업단에는 큰 도움이 됐다. 더구나 중국의 땅값 계산 방법이 한국보다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이었다. 한국 PF시장에서는 용적률 등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지주의 호가나 해당 부지에 대한 평판이 지가(地價) 계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에서는 기준가격에 용적률을 곱하는 게 전부였다.
또 중국에서는 자국의 시공사가 해외자본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결국 이런 규제 덕택에 우리은행은 해외에서 제대로 된 PF를 성사시키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PF는 사업계획 자체를 담보로 대출이나 금융주선을 해주는 것으로, 주로 대규모 사업에 사용되는 금융기법이다.
중국 PF시장에 한 발 앞서 진출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00만달러에 이르는 리창추이 복합건물 금융주선을 확정한 데 이어 쿤산시에서도 1700만달짜리 아파트 개발사업을 따내 연간 수십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됐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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