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이상한 영업
이재훈 기자
수정 2006-05-12 00:00
입력 2006-05-12 00:00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지나친 이용자 유치경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기존 자사 가입자의 이탈을 막고 타사 가입자를 빼내오기 위해 온갖 비정상적인 수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통신위원회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지만 요금감면과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불공정 행위는 여전하다. 과도한 마케팅비용은 설비 확충이나 가격인하 등을 가로막는 요인이 돼 결국에는 모든 사용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회사원 이모(25·여)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4년째 B통신사 서비스를 쓰며 월 2만 2000원을 내온 이씨는 지난 9일 통신사를 바꾸려고 해지신청을 했다. 다음날 대리점 직원은 “계속 쓰면 석달치 요금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결국 그냥 사용한 사람보다 6만 6000원을 이득보게 된 것. 하지만 이씨는 “혜택을 받는 거야 좋지만 해지신청을 안 했더라면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극도로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까다롭고 불성실한 해지신청 절차에도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회사원 유모(34)씨는 4년5개월 동안 써온 C통신사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5일간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에서는 ‘담당 직원이 통화 중’이라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이용자 유치경쟁 과열 ‘후폭풍´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이전투구는 90여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저가 인터넷회선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파워콤이 새롭게 가정용 인터넷회선 사업에 뛰어들면서 촉발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7일 KT에 15억원, 하나로텔레콤에 7억원, 파워콤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통신위원회 조사2과 신장수 과장은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3년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용객 이탈방지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에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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