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히로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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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6-05-11 00:00
입력 2006-05-11 00:00
국내 시판이 금지된 감기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일부 성분만 추출, 히로뽕으로 만들어 투약한 일당이 처음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노모(39)씨 등 전·현직 영어강사 2명과 김모(44·영어강사 소개업)씨 등 투약자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 노씨 등 제조자 2명은 지난 3월 중순부터 3차례에 걸쳐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환각성분이 포함된 감기약·다이어트약 54병(병당 50정)을 국내에 들여온 뒤 이를 원료로 경기도 안산시 노씨 집에서 19.8g(시가 1200만원)의 히로뽕을 제조, 친구 3명과 함께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미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2년간 수형생활을 할 때 기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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