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초대 인권이사국에
이도운 기자
수정 2006-05-11 00:00
입력 2006-05-11 00:00
종전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53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였으나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총회 산하기구다. 인권이사회의 위상이 높아진 셈이다.
인권위는 1년에 한번 소집돼 6주간 회의를 가졌으나 인권이사회는 1년에 최소한 3번은 소집돼 10주일 이상 가동된다. 특별회의도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해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유엔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사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사국 3분의2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사회는 오는 6월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미국은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다. 미국은 “쿠바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튀니지 등 일부 ‘인권침해국’들이 이사국에 당선됐다.”며 반발했다. 지난 3월 실시된 이사회 설치 찬반투표에서도 미국은 “인권침해국들이 너무 쉽게 진출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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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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