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한나라 ‘동영상’ 파문 박계동의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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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한나라당은 9일 윤리위를 소집,‘술집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당원 제명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등 4단계의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다. 권영세 윤리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이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토론에서는 이전의 예들에 비해 강제성이 없는, 부적절한 추행인 만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2006-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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