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급여압류 차등화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5-09 00:00
입력 2006-05-09 00:00
이전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금을 체납하면 무조건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에 관련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득에 비례해 압류액도 달라지게 됐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월 12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소득구간대를 3단계로 나눠 ▲‘월급여액이 2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급여액-120만원’ ▲‘월급여액이 24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때는 ‘월급여액×1/2’ ▲‘월급여액 6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급여액×3/4-150만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3/4-150만원=600만원’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압류의 범위를 조정했다.”면서 “이미 지난달말부터 관련법이 공포돼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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