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전자명찰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전자 명찰 달기사업을 지원하기로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0일 시교육청은 KT와 ‘초등학교 정보화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전자명찰을 단 어린이들의 등·하교 경로 등을 교사나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서울지역 560개 초등학교 가운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시행된다.
●“부모의 조바심유발 교육청이 기업 영리 돕나”
하지만 학부모 단체들은 전자명찰 사업이 어린이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생 가슴에 전자명찰을 달아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월 3000원의 이용료를 학부모가 내야 하는 것도 ‘부모의 조바심을 유발해 사기업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은 “학부모 개인이 문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교육청이 나서서 사기업 영리활동을 도와주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고 인권침해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와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청 “원하는 학교만… 서비스 이용료 저렴”
반면 교육청은 이 사업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 한해 실시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옹호하고 있다. 학교당 시설 설치비가 1000만원 이상 소요되며 사용료를 월정액으로 지불해 건당 20원인 일반 문자서비스 비용보다 싸다는 것.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업무협약만 한 상태로 시행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논의한 뒤, 관련 시설까지 설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