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최저 징수액 1만원으로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물품에 대해 3000원 이상부터 징수했던 관세가 국세와 같은 수준인 1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1만원 미만의 관세는 걷지 않게 된다. 이로써 해외 여행자의 경우 휴대 반입물품액 제한금액(400달러)을 초과한 금액이 5만원 미만이면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자, 공개가 부적절한 미성년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5-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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