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허위 근저당권 말소소송 前 효산그룹회장등 4명 기소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준효)는 4일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넘어가자 거짓증거를 모아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낸 전 효산그룹 회장 장모(60)씨 등 4명을 위증과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장씨는 1992년부터 효산그룹 소유의 ㈜서울리조트 땅을 담보로 잡히고 효산그룹 계열사 명의로 제일은행에서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1994년 효산그룹이 부도나면서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로 넘어갔고,2000년 M사가 이 채권을 696억원에 경락받았다. 장씨 등은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 “실제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어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라며 M사를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