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장 옥중경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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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현대차그룹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 구속에 따른 경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회장의 ‘옥중경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의 옥중경영을 조금 해주고 있다. 정 회장이 조사받는 도중에 접견을 허용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3일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서 그룹 경영과 관련해 정 회장의 결심을 얻기 위해서 접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뒤 변호사들을 접견해 왔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는 수사가 현대차 경영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1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수사팀에 주문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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