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법원 직권적용 금지”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04 00:00
입력 2006-05-04 00:00
부산에 사는 최모(55)씨는 생리 때마다 도벽 충동을 느끼는 ‘생리증후군’을 앓고 있어 이미 절도전과로만 12범인 상습절도범이 되어 있었다. 최씨는 역시 절도죄로 징역9개월을 선고받고 나온 지 3개월 만인 2005년 6월 또다시 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남성용 벨트를 훔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20여만원어치의 의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최씨가 생리전 증후군을 앓고 있고 피해액수가 적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배상한 점 등을 감안,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절도 전과가 있고 특가법에는 상습 절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같은 죄를 지으면 형량의 두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했다.A씨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최소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2심 재판부도 최씨의 생리증후군 등을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일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특가법의 누범규정은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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