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가정불화 배상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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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03 00:00
입력 2006-05-03 00:00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길기봉)는 2일 건설업체 S사가 “사생활 문제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배우 최진실씨와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씨 등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인터뷰를 하기 전 이미 언론에 폭행 사실이 공개됐고, 전 남편 조성민씨의 주장을 반박 또는 해명하려는 취지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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