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이유로 집유판결 안된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03 00:00
입력 2006-05-03 00:00
서울중앙지법 설민수 판사는 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선적 기부를 이유로 한 집행유예 판결의 적절성’이라는 글에서 “기부를 근거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부를 했다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일반인이 기부를 면죄부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자선적 기부는 재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 금전적 능력 유무에 따라 형량을 바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기부가 정작 기업의 변화, 범죄예방·처벌에 효과가 없다면서 법원이 기업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을 감독하는 이행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사회적 법익을 훼손한 사건 등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의 반성과 함께 사회단체 기부나 사회봉사를 할 경우 양형 참작사유로 반영해 왔다.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기부 등을 이유로 13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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