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최대90% 보상
장세훈 기자
수정 2006-05-03 00:00
입력 2006-05-03 00:00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풍수해 보험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홍수 등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은 물론 주택의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 재해복구 지원제도는 시설물 복구비의 30%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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