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안정대책 탄력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5-03 00:00
입력 2006-05-03 00:00
●9월 초부터 재건축부담금 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핵심은 재건축사업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부담금 부과율은 초과이익이 3000만원 미만일 때까지는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3000만원 이상부터 200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10%씩 누진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이 1억원이면 모두 16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2억원일 때는 6500만원,3억원일 때엔 1억1500만원의 부담금이 적용된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강화
오는 8월 초부터 재건축 관련 절차가 한층 엄격해진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5-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