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없는데 판교 당첨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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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5-02 00:00
입력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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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판교 신도시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자금계획을 세우지 못한 청약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평형과 30평형의 청약자 가운데 실수요자의 경우 계약금만 마련돼 있으면 중도금과 잔금은 은행 대출로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자금을 총 100%로 볼 때 계약금 20%만 보유하고 있다면 판교 청약에 당첨돼도 자금 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의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 투기지역에서 은행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40%이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10년 이상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수요자로 인정돼 LTV 한도가 60%로 올라간다.

시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까지 적용되지만 이번에 당첨자가 나오는 20∼30평형대에선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대출한도가 부족하다면 10년 이상 장기대출 상품을 통해 LTV 한도를 일단 60%까지 채워놓고 다른 곳에서 나머지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좋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모기지론)은 투기지역 여부를 가리지 않고 LTV를 70%까지 적용해 준다.30평형대의 경우 총분양대금이 4억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억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내내 고정금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모기지론은 6억원 이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8월에 분양되는 40평형대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5-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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