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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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29 00:00
입력 2006-04-29 00:00
내년부터는 해킹 등 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인터넷 뱅킹을 편하게 이용해도 될 것 같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책임이 없더라도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되,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중기업 이상의 법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사고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과 충분한 주의의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에 들어가게 된다. 또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는 금감위의 허가와 등록을 받은 뒤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위가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검사·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업무 처리 가운데 인터넷 뱅킹이 차지하는 비율은 31.6%로 창구(30.1%)보다 많고,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2674만명에 달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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