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구속수감] 법원 “불구속하면 임직원 진술 번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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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29 00:00
입력 2006-04-29 00:00
법원의 판단은 결국 정몽구 회장의 구속이었다.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실질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계 자동차업계 ‘글로벌 톱5’를 노리던 국내 재계서열 2위의 대기업 총수는 서울구치소의 한 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0시40분쯤 구치소로 갈 때까지 조사를 받았던 대검찰청 1110호 조사실에 머물렀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오후 8시50분쯤 정 회장은 주임검사인 최재경 대검 중수1과장실로 옮겨 박영수 중수부장과 차를 마시며 1시간쯤 대화를 나눴다. 대검찰청을 나서는 정 회장은 일생에서 가장 지루하고 긴 하루를 보낸 듯 지쳐 있었고 침통했다.

정 회장과 함께 이 부장판사도 고민 속에 하루를 보냈다. 심사를 끝낸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자료 검토와 심리에 들어갔다. 이 부장판사는 “가만히 있어도 입술이 바짝 마른다.”는 말로 부담감을 표현했다.

그는 심리를 마친 뒤 “솔직히 어느 결정을 하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비판을 할 것”이라면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상당한 고민을 내비쳤다.

이 부장판사는 하루 종일 ‘정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혐의가 중대해 엄단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 부장판사는 결국 정 회장을 불구속수사하면 이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거나 또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성된 비자금도 개인이 아닌 회사경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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