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과잉진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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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급여 일수가 500일을 넘어선 전국 28만 400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강도높은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또 급여 청구액 규모가 상위 10%에 해당되는 각급 의료기관도 집중 실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의료급여제도 혁신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7년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과 급여 범위를 확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수급권자 및 의료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고 의료급여의 특성에 걸맞은 제도 정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차상위 계층으로 급여 대상이 확대된 데다 65세 이상의 노인 수급권자 증가로 현재 수급권자는 2002년 142만명보다 48만명 가량 늘어난 190만명, 진료비는 2002년 1조 9824억원에서 3조 1765억원으로 60.2%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 급여 청구 규모가 상위 10%에 해당하거나 과잉진료 또는 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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