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때마다 핵심기술 ‘슬쩍’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27일 회사를 옮길 때마다 전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연구원 김모(27)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4년 11월 휴대전화 관련 장비 제조업체 E사에서 P사로, 이듬해 다시 K사로 직장을 옮겼다. 옮길 때마다 그는 휴대전화 회로도 파일 등을 유출했다.
특히 부품 제조업체인 E사는 삼성전자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3억여원을 들여 국내와 일본에서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었다. 김씨는 퇴사하며 두 회사가 공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회로도 등 파일 1만 1400여개를 통째로 빼낸 뒤 P사로 옮겼다.
1년 뒤 다시 K사로 이직한 김씨. 이번에는 P사가 개발 중이던 최신기종인 위성DMB 휴대전화 샘플 모델의 회로도를 갖고 나왔다. 개발에만 64억여원의 연구비가 투자된 모델이다.
검찰은 P사가 동종업계 이직규정을 어겼다며 김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 김씨의 상습적인 기술유출 행각을 밝혀냈다. 한편 K사측은 “김씨는 스카우트가 아닌 공채로 들어왔다. 관련 분야도 휴대전화 오디오쪽이어서 회사는 기술유출과 무관하다.”라고 해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