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사전영장] 오늘 영장심사 법원의 선택은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으로 현대차에 끼친 손해가 막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현대차의 경영체제 등을 고려했을 때 총책임자인 정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에는 구속해야 할 사유에 포함된다.
정 회장이 구속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임직원들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정 회장 측은 정 회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 측은 정 회장이 수사기간에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 뒤 예정대로 귀국해 검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를 받았고 국내 재계서열 2위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정 회장이 수사를 피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 검찰이 이미 수사 초기부터 현대차와 글로비스, 오토넷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의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정 회장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검찰 수사단계에서 처벌 명목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고 맞설 예정이다. 또 정 회장 유고로 현대차 기업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들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과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구속영장 사무처리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처리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실형이 예상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했지만 한편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돈 219억여원을 빼돌려 구속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감안하면 비자금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 회장의 선고형량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현대차 비자금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했던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의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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