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사전영장] 오늘 영장심사 법원의 선택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정 회장에게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정상명 검찰총장
정상명 검찰총장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으로 현대차에 끼친 손해가 막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현대차의 경영체제 등을 고려했을 때 총책임자인 정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에는 구속해야 할 사유에 포함된다.

정 회장이 구속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임직원들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정 회장 측은 정 회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 측은 정 회장이 수사기간에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 뒤 예정대로 귀국해 검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를 받았고 국내 재계서열 2위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정 회장이 수사를 피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 검찰이 이미 수사 초기부터 현대차와 글로비스, 오토넷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의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정 회장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검찰 수사단계에서 처벌 명목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고 맞설 예정이다. 또 정 회장 유고로 현대차 기업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검찰과 변호인들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과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구속영장 사무처리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처리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실형이 예상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했지만 한편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돈 219억여원을 빼돌려 구속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감안하면 비자금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 회장의 선고형량도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현대차 비자금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했던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의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