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회장 배임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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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4-26 00:00
입력 2006-04-26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5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부당이득금 수십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 국세청에 고발의뢰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매차익 56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재무팀장인 서모씨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서씨가 이를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과 서씨는 대학 동창이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서씨를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미국측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방침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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