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무실·공장도 7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심재억 기자
수정 2006-04-26 00:00
입력 2006-04-26 00:00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7조를 개정, 금연구역을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모든 중앙청사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과 정부기관의 중앙청사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청사만 금연구역으로 적용됐다.
이같은 금연구역 확대 적용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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