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3형제 “벌금 너무 많다”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22 00:00
입력 2006-04-22 00:00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인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용성·용만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대주주들이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경영권 안정을 위한 내부지분 확보가 아니라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려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려고 항소했다.”고 말했다.
박용오 피고인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그룹 회장으로서 책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진정해 사건이 드러난 것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부과된 벌금이 무거워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성·용만 피고인은 법정 방청석에서 박용오 피고인과 멀리 떨어져 앉은 채 재판순서를 기다렸다.
1심에서는 박용오·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씩 선고됐고 박용만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심 결과를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5월19일 오후 2시10분에 속행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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