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상황 ‘독도’ 국제재판소行 차단
정부는 이번 선언서 제출을 통해 일본의 탐사시도로 독도지역이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일본 탐사선이 진입하는 경우 우리측의 공권력 행사 결과가 국제사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앞으로 독도 관련 문제를 법적 수단 이외에 정치적 수단 등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해석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의 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걸면 상대국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보완하고자 제 298조에 회원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키 위한 선언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병행, 삽입해놓고 있다. 한쪽이 재판을 안 받겠다고 선언하면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언서가 발효된 시점(18일)을 기해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국제재판 절차(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와도 해양법과 관련한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집행 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 등과 관련한 국제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한다.
그러나 이 선언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해양선 침범에 대해 국제법적 제소를 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선언서의 제출을 최대한 자제해왔는데, 이번 일본의 도발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배수진을 친 셈이다.
명지대 법학과(국제법) 정서용 교수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가 국제재판소로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