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등 4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수정 2006-04-20 00:00
입력 2006-04-20 00:00
재정경제부는 19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7개 지역,토지 3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고일(4월25일) 이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측은 “서울 중구는 주택 재개발과 청계천 복원,강서구는 택지개발과 뉴타운 사업,원주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 선정,청주 상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 등 이유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72곳(29.0%)으로 늘어나게 됐고,토지투기지역은 93곳(37.2%)을 유지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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