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비리 돈으로 면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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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20 00:00
입력 2006-04-20 00:00
현대차그룹이 경영권 편법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몽구 회장 부자의 사재 1조원가량을 소외계층 지원금으로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계열사 자율경영체제 구축,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7일 경영권 편법상속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렸던 삼성그룹이 내놓았던 사회공헌프로그램과 내용면에서 유사하다. 정의선 기아차사장과 정 회장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선처’를 겨냥한 성격이 짙다.

우리가 삼성 때도 지적했듯이 재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지로 이뤄져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의 공분을 누그러뜨려 죗값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공헌이 활용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더구나 현대차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로비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범죄사실과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사법처리 수위를 판단하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또다시 나와선 안 된다. 상식에 어긋난 사법 잣대를 들이댔다간 기부금을 뜯어내기 위해 기업을 겁박했다는 비아냥이 나올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사건으로 경영권 편법승계가 불가능해진 만큼 ‘세금 없는 경영권 상속’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참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모두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또 약속대로 투명·윤리경영과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경영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것이 진정 글로벌 기업으로서 현대차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현대차의 실천을 지켜보겠다.

2006-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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