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어떻게 뽑나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4-20 00:00
입력 2006-04-20 00:00
우선 당첨기회는 무주택 기간·지역별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최우선 순위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1차 경쟁을 벌인 뒤 낙첨자는 수도권 거주자들과 경쟁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우선 순위 성남시 거주자들과 경쟁을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6번의 당첨 기회를 준다. 반면 최우선 순위 수도권 거주 낙첨자들은 우선 순위 성남시 거주자들과 경쟁을 벌이지 못하고 우선 순위 수도권 거주자들과 경쟁을 벌여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밖에 계약 포기자나 부적격 당첨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 예비당첨자도 뽑는다. 각 건설회사별, 주택형별 공급 가구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첨하며, 명단과 순번은 당첨자 발표 때 함께 공고한다.
한편 청약저축 가입자를 상대로 분양한 주택공사 아파트와 민간 임대는 민간 분양과 달리 그동안 불입한 액수에 따라 서열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 저축총액이 같다면 납입횟수·부양가족 수·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이 많은 순으로 당첨권이 주어진다.
동일 가구에서 여러 명이 청약해 모두 당첨되면 계약은 1주택만 가능하다.1가구에서 1순위 자격을 가진 2∼3명이 동시에 판교와 다른 지역에 청약해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당첨된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으면 판교 당첨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먼저 당첨됐다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계약해야 한다.
동·호수는 당첨자 선정이 끝난 뒤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되며 5월4일 함께 발표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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