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등 4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20 00:00
입력 2006-04-20 00:00
이들 지역에서 공고일(4월25일) 이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측은 “서울 중구는 주택 재개발과 청계천 복원, 강서구는 택지개발과 뉴타운 사업, 원주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 선정, 청주 상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 등 이유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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