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등 4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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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20 00:00
입력 2006-04-20 00:00
서울 중구와 강서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4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7개 지역, 토지 3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고일(4월25일) 이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측은 “서울 중구는 주택 재개발과 청계천 복원, 강서구는 택지개발과 뉴타운 사업, 원주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 선정, 청주 상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 등 이유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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