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펀드상품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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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19 00:00
입력 2006-04-19 00:00
다음주부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 상품을 권유하고 팔 수 있게 된다. 사모투자펀드(PEF)의 활성화를 위해 출자금액은 낮아지고 인수합병(M&A)에 특화하는 의무투자비율도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상품을 팔 수 있는 범위에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 증권분석사, 자산설계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을 포함시켰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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