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바다 건넌다’
김경운 기자
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부동산펀드가 자산투자의 화두
주로 ‘큰 손’이 가입하는 사모(私募) 부동산펀드는 지난 3월말 기준 1조 4231억원으로 2004년말(2400억원)에 비해 6배나 늘었다.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부동산 리츠도 14개사(상품)의 총 자산액이 2조 4000억원에 달한다. 공모 부동산펀드와 리츠에 몰린 돈이 최근 나란히 2조원대를 넘김으로써 올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붐을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 펀드나 리츠는 부동산 개발, 건설, 임대 등에 자본참여를 한 뒤 임대, 매각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다만 부동산펀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설정액, 상품출시 등이 자유로운 편이다. 리츠는 건설교통부가 관할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설립시 최소자본금 등 규제는 받지만 차입금, 사채발행 등이 가능하다.
●부동산 불패라도 매입은 곤란
최근 출시되는 부동산펀드(리츠 포함)는 주로 해외투자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사모형이 많지만 곧 일반 공모형의 출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은 5300만달러(약 500억원) 규모의 캐나다 물류창고 개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설정했다. 지금까지 해외 부동산펀드는 외국 펀드에 재투자(펀드 오브 펀드)하거나 국내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에 자금을 대는 형태였지만 이 펀드는 국내 금융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순수 해외부동산펀드 1호로 기록된다. 투자자는 기관 1곳,1인당 100만달러 이상을 낸 개인 자산가 6명 등 7명이다. 목표 수익률은 연 13%로 알려졌다.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사로는 최초로 보험료 자산의 70% 이내를 미국, 호주, 일본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보험상품을 내놓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유층 고객들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보험으로 가입액이 최대 10억원”이라고 말했다.
●국내는 규제, 해외투자는 환영
해외 부동산펀드의 인기에는 정책적 규제 완화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해외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가 국내 펀드 자산액의 5%에서 20% 이내로 확대됐다.30만달러 이상 해외부동산의 직접 취득에는 국세청 통보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부동산펀드에 대해선 자유롭다.
또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말 국회 법안상정을 목표로 리츠의 설립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고 설립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으로 단축하며, 차입금 한도를 자기자본 200%에서 총자산(자본금+부채)의 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부자들이 가장 원하는 투자상품은 해외펀드(29.1%)”라면서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사실 돈이 갈 곳은 해외부동산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4-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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