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시술 지원기준 완화 추진
심재억 기자
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만 6000쌍의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을 지원하기로 하고 465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으나 신청자가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 실제로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으나 지난달 31일 현재 예상치의 21%선인 3500쌍 정도만 신청했다.
복지부는 불임시술 지원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 자녀 수와 소득, 불임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까지 정하기로 내부 방침까지 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이 수요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로 정한 소득기준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법적 부부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44세를 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불임부부들이 지원 조건을 문의했으나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람에 지원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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