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는 유엔조약상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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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은 한국 정부가 동해상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본이 수로탐사를 하면 나포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조사선에 대해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유엔해양법조약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일본 외무성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계획에 한국 정부가 반발하는 데 대해 “일·한 양국에서 EEZ 주장이 중복되고 있는 지역에서 일본은 30년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 4년간 매년 우리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치 차관은 또 “6월 국제회의에서 해당 수역에 한국측에서 명칭을 붙이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 일본의 조사가 우리측의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임을 시사했다.

야치 차관은 또 일본이 수로탐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탐사시 미리 우리 정부에 통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무성 고위관계자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탐사를 하면 그 전에 한국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이 (EEZ 주장이 중복되는 곳에서) 나포나 임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측의 반발에 대해 “(탐사)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이) 서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국제법에 따라 대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taein@seoul.co.kr
2006-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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