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주 FTA때 농산물 342개 관세철폐 예외”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4-14 00:00
입력 2006-04-14 0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3일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에서 전체 농산물중 19.0%인 342개 품목을 자국의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정했으며 이중 담배류, 설탕류, 낙농품 등 182개 품목은 아예 관세 인하 예외 품목으로 분류했다고 강조했다.
342개 중 160개 품목은 무관세 등 저율관세 수입물량 쿼터를 매년 늘리는 방식이 적용됐다.
또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때 멕시코에 대해 마약류 등 수입금지 품목 7개를 포함해 총 81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인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FTA를 맺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자국의 농산물을 개방 예외로 취급하면서도 상대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며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민감품목을 적극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4-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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