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 이례적 집유 선처
이정규 기자
수정 2006-04-13 00:00
입력 2006-04-13 00:00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39·여)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말기암 환자간호 등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없는 데다 어린 자녀의 어머니 보호가 요구되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수의견을 통해 “임씨는 결혼 이후 10년에 걸쳐 상습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것은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고 짐승을 죽였다고 말했지만 이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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