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참여연대 명예훼손’ 맞소송
신세계는 참여연대가 이날 정용진 부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함에 따른 것으로, 신세계와 참여연대의 맞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신세계는 계열사인 ㈜광주신세계를 지점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 대주주 일가에게만 지분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지배주주가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측에 광주신세계의 별도 법인 설립 경위와 대주주의 증자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며 “신세계가 대주주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신세계의 별도 법인 설립’을 의도한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지난 95년 4월 지방화시대에 따라 광주에 백화점 출점을 결정, 경영 효율상 광주점을 지점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지방경기 활성화 및 세수증대, 특히 대기업이 지점에서 돈을 벌어 중앙(본사)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재야 및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현지 법인으로 광주신세계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또 “97년 말 자본금 잠식상태에서 차입금이 296억원에 이르는 광주신세계에 대해 신세계가 추가 출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신세계의 특수관계인인 정용진 부사장이 전액 배정키로 결의,98년 4월 주금 25억원을 납입했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상황이던 98년 당시 신세계는 부채비율이 257%로 높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