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돌봐도 불법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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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그린벨트 내에서 버려진 개 200여마리를 키우다 벌금을 받았다면.

대전시 유성구청은 11일 ‘유기견의 어머니’로 불리는 유성구 계산동 정난영(54·여)씨에게 사육장을 지은 게 불법이라며 벌금 112만원을 매겼다. 그는 “별다른 수입도 없는 처지라 구청 앞으로 개들을 데리고 가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도심에서 개를 키우다가 지난해 12월 이 마을 산밑에 20평규모의 비닐하우스를 건립해 옮겼다.18년 전부터 버려진 개를 키워 왔다. 그는 포장마차를 하면서 유기견을 어렵게 길렀으나 TV에 소개되면서 지금은 인터넷모임인 대전유기견사랑터 회원들이 사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달에 200만원이 들어간다.

정씨는 개를 사육하느라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됐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유기견사랑터 회원들은 “버려진 개를 돌보는 것이지 영리목적의 축산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벌금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유성구 관계자는 “엄연한 불법행위여서 벌금취소를 할 수 없고 비닐하우스 철거와 유기견 처리가 안 되면 행정처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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