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예단말라” 수사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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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론스타 의혹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론스타 수사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태도로 보인다.

여론 등 외부압력 차단을 위한 숨고르기?

검찰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매각 당시 6.16%로 결정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 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사와 세금부과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BIS 비율은 분자와 분모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최상치를 넣느냐, 최저치를 넣느냐에 따라 많은 진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평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 엘리어트홀딩스 대표 박순풍(49)씨로부터 자문료 12억여원 중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씨와 함께 구속된 외환은행 전 경영전략부장 겸 매각태스크포스(TF)팀장 전용준(50)씨가 돈을 받고 BIS비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답이었다.

이는 여론몰이식 수사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한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해석된다. 수사 초기부터 BIS 비율 조작을 위한 금품 거래의혹 등이 제기된다면 수사파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다만 어떤 의도를 갖고 BIS비율을 낮췄다면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부적격 국가 오명 피하기 위한 해명

검찰 관계자는 또 론스타가 인수권자를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된 벨기에 법인으로 변경, 조세를 회피한 부분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련의 과정에 탈법이나 불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조세회피지를 이용한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절감책 중 하나고, 우리 기업도 해외투자에서 그렇게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조세회피지를 이용한 것은 편법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수사하는 것은 자칫 해외투자를 요구하다 정작 투자금 회수 때는 검찰 수사까지 동원한다는 국제적 오해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밝혀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가 “수사결과에 따라서 세금부과 등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세금부과를 위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 진상규명이 최우선 과제

검찰은 외환은행 관련 론스타 수사는 진상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이 있던 2003년 은행 내부와 금융감독기관,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밝힐 계획이다.

매각 상황을 재구성한 뒤 매각 절차에서 이뤄진 일들이 정책판단의 문제인지, 형사처벌 등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지 결론을 낼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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