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허위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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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뱃속의 아기에 대해 드는 태아보험이 보험판매인의 과장광고 등으로 잦은 보험분쟁을 낳고 있다. 조산(早産)때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인데도 마치 선천성 장애는 물론 출산과정의 의료사고까지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태아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변형된 형태로 가입시기만 앞당겨 진 것일 뿐 일반 어린이보험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면서 “약관을 꼼꼼히 읽고 보장의 내용을 확실히 챙겨본 뒤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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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린이보험과 다를 것 없어

충북 청주에 사는 20대 주부 김모씨는 2004년 7월 임신상태에서 우체국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우체국 직원은 선천성 질환도 모두 보장이 된다고 했다.

이듬해 태어난 아기는 선천성 질환으로 100일 만에 2차례나 수술을 받은 뒤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우체국은 “선천성 질병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보험가입을 권유한 우체국 직원에게 항의하자 “그런 말을 한 적 없으며 설사 했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장이 안 된다.”고 달리 말했다.

경북 칠곡군의 20대 주부 박모씨도 뇌병변 장애 1급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가입보험사인 삼성생명은 “병원의 과실이나 재해에 한해 지급된다.”고 잘라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 박은주 실장은 “조산 때 인큐베이터 이용료를 지급하는 정도 수준인데도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판매원의 말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 익산의 이모씨는 자연분만을 유도하던 중 아이의 어깨가 탈골되고 갈비뼈에 이상이 생기는 사고를 당했다. 가입회사인 신한생명의 요구대로 장해진단서를 떼고 장애3급 판정을 받았지만 신한생명은 “아기가 8세 때 장애임이 확인되고 병원측의 의료사고였음이 입증될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거절했다. 보험금도 가입 당시 설명했던 1억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최고 2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험회사는 태아보험이 출산 전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출생해야 보험대상이 된다. 태아는 민법상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홈쇼핑·인터넷 판매 등 주의해야

TV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한 보험 판매가 늘어나는 것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상담으로는 일일이 약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약관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남 마산의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전화로 태아보험에 가입했으나 약관을 보내주지 않아 8개월간 끈질기게 요구해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약관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형아나 미숙아 출산으로 불안한 산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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