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뉴스] 10억 아파트 보유세 535만원 15억 골프회원권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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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1 골프장 회원권도 부동산과 관련된 고가의 재산인 만큼 당연히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2 다른 재산은 놔두고 골프장 회원권에만 재산세를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부유세’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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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세금폭탄을 피한 ‘대체 투기처’로 골프장 회원권에 관심이 쏠리면서 회원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10억원을 넘는 골프장 회원권도 연일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자금의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방세법을 고쳐 골프장 회원권에도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기득권층의 반발을 우려해 여론의 동향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골프장 회원권 자고 나면 폭등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11일 현재 가평베네스트의 회원권 거래가격은 13억 5000만원에 이른다. 지난달 평균 가격은 10억 65만원으로 ‘3·30대책’ 이후 3억 5000만원 가까이 올랐다.‘8·31대책’ 이전인 지난해 8월 6억 4790만원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남부 15억원, 남촌 14억원, 렉스필드 13억원, 레이크사이드 12억원 등 경기 남부 지역의 골프장 회원권은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다.

지난해 1월 이후 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평균 상승률은 70.3%에 이른다. 이 가운데 17.6%포인트는 ‘3·30대책’ 이후에 올랐다. 특히 4억원 이상 호가하는 골프장은 15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골프장 회원권을 살 때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팔 때에는 매각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9억 80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56평형은 올해 535만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10억원을 넘는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는 한 푼의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

‘고가의 재산이므로 과세’ vs ‘다른 회원권과의 형평성’

보유세 부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골프장 회원권이 부동산 못지않은 고가의 재산인 데다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모든 재산에 부과할 수 있음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거나 조세정책상 판단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골프장 회원권은 고가의 재산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소유주가 골프장 부지에 대해 재산세를 내는데 회원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의 서화나 골동품, 경주용 말 등에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골프장 회원권에만 재산세를 물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최영태 회계사는 “골프장 회원권을 골프장에 대한 간접적인 소유권으로 보면 재산세를 과세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골프장 소유주가 재산세를 내는 것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중립적 의견을 피력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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